국민연금 조기수령? OK Vs. NO
최근 올림픽 금메달 소식과 함께 연금이 대두되면서
대다수가 받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한 연금 개혁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자칫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힘겨루기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게 낫다는 사람들과
오히려 늦게 받으면 유리한다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이 나이가 들어도 일정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신체가 건강하다면 늦게 연기 수령하는 게 낫지만
혹시라도 건강상 지병을 앓고 있거나,
노후에 소득 마련이 어려운 경우라면
조기 수령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조기 수령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경기 불황을 체감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장단점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경우의 수를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나의 예상 연금 간단 계산]
http://www.nps.or.kr/jsppage/app/etc/simpleExpect.jsp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늦춰지고 은퇴는 빨라지면서
소득 공백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
조기 수령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연금 수령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연금 개시를 앞당길 수 있는 겁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차감되고,
최대 5년까지 앞당기면 최대 30% 차감됩니다.
즉,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5년 일찍 수령하면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추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더 줄어든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 수령]
반대로 연금을 늦춰 받으면
1년에 7.2%씩 더 받게 됩니다.
최대 5년간 늦출 수 있으니
36% 상승한 13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을 받을 나이(만 65세)에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건 아니고
월평균 소득 금액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해 놓은
a 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기준값은 매년 달라지는 데
2024년은 a 값(2,989,237원) 초과 시
초과분의 5%가 감액되며, 5년간 적용됩니다.
만약 일정 소득이 있다면 감액당하지 말고
연기하는 게 더 이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60세부터 70만 원씩 평생 받을 것인가?
70세부터 132만 원씩 평생 받을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1969년생 이후 기준)
연금 고갈 문제가 부각되면서 연금 수급 연령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늦춰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은 점점 줄고
고령화로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있기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8세로
더 늦추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에
더 빨리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게 낫지
늙어서 연금 많이 받아서 제대로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시로 5년 동안 70만 원씩 받은 사람과
5년 후에 100만 원씩 받은 사람을 비교해 본 결과
11년 6개월가량이 지난 76세 6개월 이후부터
제때 수령한 사람이 더 이득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이익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1년만 일찍 수령하면 15년 6개월이 지난
즉, 79세 6개월이 되었을 때 제때 받는 사람이 이득이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약 83세이고
사실 평균 수명보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건강 수명을 생각하면 조기 수령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5년 미리 받아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 자격조건
조기 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기 수령 시 내가 직업이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료와 연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는 각종 소득이나 재산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해야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는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50%의 소득으로 집계됩니다.
매월 100만 원씩 받으면 연 1,200만 원의 50%인
연 6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고
다른 재산과 기타 소득과 합쳐서 점수로 환산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사실상
건강보험료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월 32만 원 주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으로 월 40만 원으로 상향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50만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정 비율만큼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수령 시 20%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받은 국민연금 액수가 많으면
누구나 전액 지급받는 기초 연금 액수가
나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받아온 연금 총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에서
월 수급 연금이 얼마인지가 기초연금 감액률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소비를 하든 저축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고, 노후자금이 부족하고
조금이라도 젊어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체력적 부담이 없을 때는
조기 수령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병원비로 모아둔 돈 쓰지 말고 병원 가기 전에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에도 일정 소득이 있거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다면
굳이 조기 수령할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테지만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적게 받더라도
일찍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지금 나이가 55세 이상이라면, 현실적으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노후준비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