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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 동조와 공감 사이

요즘 “사적 제재”가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거의 실시간으로 다루어지면서 이슈화되고 있다.

그냥 얼핏 생각하면 제3자의 개입으로 오인하기도 하고,

시선을 끄는 사이버 렉카들의 돈벌이로 취급하기도 한다.

세월 앞에서 조용히 잊히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잊히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대립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지옥 같은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이다.

당신은 사적 제재에 찬성하는가?

사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가해자 신상 공개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이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그렇게 동조하는 배경에는

오랜 시간도 흐르고, 지나가버린 한때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리려는 이슈 몰이가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가해자들의 일상과 위선이 못마땅해 보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개인적 보복 심리나 감정이 아닌, 사회 심리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인지 감수성이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불합리한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해자가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에 생기는 문제인 것이다.

사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도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가해자 중 10명만이 기소되었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며,

결국 직접적 가해자 44명, 간접적 가해자들까지 포함해 많게 보면 119명 중

밀양 집단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은 단 한 명도 받지 않았다.

즉 이 범죄로 인한 전과 기록이 아무도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큰 분노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가해자 부모나, 조사 경찰관, 친구 등

지역사회가 2차 가해를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돈을 목적으로 합의하였기에

기소가 불가하다는 2004년의 법 감정에 분노하고 불만이 폭발하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는 이분법 사고로 판단하거나

무작정 사이버 렉카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당시 우리 모두가 침묵했기 때문에 유야무야 묻혀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누가 누구를 벌을 주고 단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허위 사실을 토대로 사적 제재를 다룬다면

무고한 사람들에게 역으로 피해가 갈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워야 한다.

대다수가 분노하는 사건을 다루기에 사적제재 콘텐츠를 통해

분노를 해소하고, 함께 정의를 실현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그 누구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 제재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법에 근거하여 처벌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법이 보호하지 못한다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법천지 속에서 사적 복수만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만들기도 한다.

밀양이라는 지역에 대한 폄훼로 모두를 가해자로 만들 수는 없다.

찬반 의견으로 나누고, 이슈가 왜곡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사회 및 국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갈등이 폭발하게 될 수도 있다.

2020년 ‘디지털 교도소’가 처음 생겼을 때

방송 심의위원회의 입장을 보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 체계를 부정, 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너도 나도 모두가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가해자 신상털기에 나서는 것일까?

제일 먼저 가해자 신상 공개를 한 유튜버 ‘나락 보관소’를 필두로

최근에는 다양한 유튜버가 앞다투어 밀양 사건을 다루면서 확산되고 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있지만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다.

명백히 유튜브는 해외 IP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기에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

더욱이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운영자의 정보를 절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클릭수를 높이거나 유료 광고를 통해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렉카들이 날뛰는 모습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개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