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든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이후 3년간 유예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되었던
소화기 설치 의무가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차량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자동차 겸용 소화기’여야
차량 화재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화재 과연 얼마나 일어날까요?
https://www.nfds.go.kr/stat/general.do
소방청 국가화재정보 센터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2024년에만 2,914건이 발생했고,
승용차에서 1,415건이 발생해
거의 50%가 승용차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사망자도 1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제 ‘자동차용 소화기’ 는 필수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다르게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와 다른 점은
진동 검사 통과 여부에 결정됩니다.
상하 진동 실험을 통해
변형이나 파손이 이루어지는 검사를
통과해야만 자동차용으로 적합하기에
따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소화기 제대로 알아야
딱 맞게 쓸 수 있습니다.
1. 모든 소화기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0년이 일반적인 사용 기한이지만
3년으로 정해진 제품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회에 지금 바로
집에 비치된 소화기도 확인해 보세요.
2. 소화기의 용량은
차량 규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승합차는 0.7kg 1개면
초기 진화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3. 소화기의 소화능력
단위가 A, B, C급 분말 소화기로 나뉘는데
화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A급 일반화재
B급 유류화재
C급 전기화재 등에 해당합니다.
전기자동차라면 C급 소화기를
구비하는 게 더 낫겠죠.
4. 모든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 차량용 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체크해야 합니다
소화기에 달린
지시 압력계가
초록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내부의 분말이 뭉치지 않도록
한 번씩 흔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규격과 용도에 맞는
‘자동자 겸용 소화기’를 갖추었다면
내 차 어디에 둬야 할까요?
일반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밑
♥ 차량 문 옆에 위치한 시트 밑
♥ 운전석 시트 뒤
♥ 글로브 박스
♥ 운전석 앞문 포켓
⇒ 트렁크 (X)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둬야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제발 트렁크에 두지 마세요.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소화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인승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잊지 마시고
12월 전까지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꼭 구매해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