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청 보관 - Contentscus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 미리 준비하세요

이제 모든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이후 3년간 유예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되었던 소화기 설치 의무가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차량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자동차 겸용 소화기’여야 차량 화재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Read more